[정은미기자] 농심은 올초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농심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애초 금액보다 늘어난 과징금이 명시된 최종의결서를 받았다"며 "한달 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천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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