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김병화(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연루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 견해가 불거졌다.
결국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올리고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당에 제의한다"며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따른 일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해 현재로선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령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자유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홍 대변인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투표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헌정사상 첫 대법관 낙마 사례로 남게 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