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공지하라."
영국 법원이 애플에게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국 웹 사이트와 신문에 공지라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삼성과 애플 간의 태블릿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했던 영국 고등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 측에 지난 9일 고등법원 판결문을 요약한 뒤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몇몇 신문과 잡지에도 같은 사실을 공지, 삼성이 애플 제품을 베꼈다고 생각할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로잡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애플 측은 자사 사이트 뿐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스, 데일리 메일, 가디언 모바일 매거진, T3 등 유력 신문과 잡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만 한다. 애플 입장에선 소송에서 진 것도 억울한 데 경쟁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 측의 리처드 해콘 변호사는 "이번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삼성을 위한 광고물을 출판해야만 한다"면서 "어떤 기업도 자사 웹 사이트에서 경쟁자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콜린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삼성 태블릿은 애플 아이패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결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갤럭시 태블릿 제품들은 아이패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극도로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두 태블릿 제품을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콜린 버스 판사는 "갤럭시 탭은 아아패드와 혼동될 만큼 디자인이 '멋지지(cool)' 않다"고 평가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많은 내외신들은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 만큼 멋지지 않다"는 판결문을 이유로 삼성이 찜찜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삼성은 적어도 영국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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