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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박지원 체포 영장 발부…檢·民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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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발…송호창 "여론재판 그만, 증거 있으면 법정 제출하라"

[채송무기자] 검찰이 2차 소환 요구까지 거부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내비쳐 민주통합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상당한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정치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처럼 상당한 역풍이 불 수도 있어 부담이 상당하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기소하라"며 "저도 당당하게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호창 원내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오르고 있다"며 "계좌 추적이 기사화됐는데 이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여론재판으로 검찰은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부대표 역시 "검찰은 이미 대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지난 23일 검찰 개혁 관련 7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대응격이다.

이 법안은 ▲대검중수부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시 서면지휘 의무화 등의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검사 징계 심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재정 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고소유지변호사보수법 제정안 ▲법무부 요직의 검사독식 완화 및 교정, 출입국 등 비 검찰 법무행정분야 업무 강화 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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