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증권·선물업계 민원 분쟁이 작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2년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민원 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63건이 발생해 작년 하반기(1천30건)에 비해 16% 줄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업계의 민원 분쟁은 작년 2분기 544건, 3분기 543건, 4분기 487건, 올해 1분기 465건, 2분기 398건 등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유형별로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 분쟁이 단일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보다 45%나 줄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임의매매 관련 분쟁은 전년 동기보다 1.26배 늘어난 88건으로 집계됐다.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분쟁이다.
임의매매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규모가 크다 해도 투자자가 매매에 대한 위임이나 사후 추인을 했다면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래소는 지적했다.
한편, 증권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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