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신탁제도 도입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제도 정비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탁사채 발행한도 규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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