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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내야 취업?" 취업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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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최근 충남 천안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1일 금융감독원은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9세, 남)는 천안 소재 ○○컨설팅에 카드·보험모집 관리 담당자로 취업했다. 회사에서는 A씨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회사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회사는 이틀 후인 7월25일 A씨 몰래 카드회사(1곳), 저축은행(3곳)에서 인터넷으로 총 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잠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금감원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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