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일반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인노무사, HR전문가, 변호사 등의 현장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채용·근로계약·인사평가·후생복지·퇴직 등 인사·노무업무 전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인사·노무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금융·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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