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2일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일부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투자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식회계 징후 기업들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의견을 받았어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 기업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된 기업 ▲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후 산출방식을 변경해 흑자로 전환한 기업 ▲우회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과다한 기업 등도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고치는 것) 징후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2008~2011) 분식회계 징후가 있던 289개사를 감리한 결과, 85개사(전체의29.4%)를 회계기준 위반 조치했고, 과징금 부과나 2개월 이상 증권발행제한 등 이중조치로 제재한 기업은 72개사(24.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제재를 받은 기업의 65.3%(47개사)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부정이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은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상장폐지시 주식투자자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상장폐지되지 않더라도 횡령·배임 등에 대한 공시 후 재무제표 신뢰성 저하, 상장폐지 우려 등에 따른 주가 하락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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