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 경영 평가에서 수익성보다 리스크 관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금융위는 "현재는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운영·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평가할 때는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수익성 평가비중은 하향 조정하는 한편,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항목은 각각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 반면 수익성은 현행 15%에서 10%로, 경영관리적정성은 현행 20%에서 15%로 낮춘다.
또한 금융위는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이행실태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각각 신설한다.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도 추가한다.
이밖에 대손준비금 산정방식과 포괄근저당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개정상법상의 사채관리회사 업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무도 겸영업무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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