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봐주기 식 징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7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성희롱이 28건(21%)으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는 18건, 성폭행도 12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의 경우 절반 가까이(58명, 43%)가 경징계에 그쳐 학교 당국의 교원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경남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를 성폭항핸 사건의 경우 견책에 그쳤으며, 교원 성매매(4건), 성추행(3건)도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법인이 교원임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 성범죄에 대해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측의 지적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4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당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감경 의결할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성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원의 경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교원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성범죄의 경우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성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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