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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논란'에 'OTS 갈등' 재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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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송출방식으로 마케팅 가속화 되자 다시 논란

[강현주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유선망 이용 위성방송인 'DCS'를 둘러싼 유료방송 업계간 논란으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갈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OTS의 송출방식을 바꾼 'DCS'를 내놓고 마케팅을 가속화함에 따라 지난해 불거졌던 OTS에 대한 갈등도 재점화됐다.

OTS는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으로 KT의 VOD와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채널로 구성된 상품이다. 여기에 KT의 IPTV까지 추가된 상품도 있다.

DCS는 OTS의 위성방송 송출을 일부 구간에서 유선 IP망을 통해 하는 상품으로 접시 안테나가 필요없다는 특징이 있다. 위성방송은 무선 송출장비로 가입자에게 직접 송출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있어 DCS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OTS가 PP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의 PP협의회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PP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KT가OTS 결합상품에서 위성방송100여개 채널에 대한 대가로 단돈 6천원을 배분하고,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이중 일부를PP에 다시 배분 한다"며 "일반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사상품이1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성방송과 IPTV가 결합됨으로써 양측에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도 PP협의회의 우려였다.

KT스카이라이프가 또다른 OTS인 DCS 영업을 가속화하자 잠시 수그러든 PP협의회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PP협의회는 이달 20일 성명서를 통해 "KT의 위성-IPTV 결합상품으로 PP가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IP신호로 변조해 불법방송을 함으로써 PP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OTS는 합법성을 지난해에 인정받은 상품이므로 아무 문제 없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PP협의회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아졌다.

OTS 관련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경쟁 IPTV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달 중순 방송통신위원회에 복수플랫폼을 가진 KT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특히 OTS의 경우 KT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KT의 IPTV, KT의 VOD로 구성된 OTS 상품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법 상으론 IPTV 업체는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KT의 VOD와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으로만 구성된 OTS의 경우 이같은 가입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KT가 IPTV로 전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채우고도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KT VOD로 이뤄진 OTS 상품을 무제한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방송 시장을 KT 독주로 만든다고 경쟁 IPTV 업체들은 강조한다.

IPTV 업계 관계자는 "KT가 DCS를 출시해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영업을 더 강화하고 상황에서 복수플랫폼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위성과 IPTV는 법적으로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가 KT의 모회사라고 해도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맞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이나 복수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통합방송법 체계가 아니라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IPTV법 개정을 동시에 앞둔 방통위의 복수플랫폼 사업자 및 OTS, DCS 같은 융합상품들에 대한 결정이 주목된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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