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길 때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한적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 1항 제2항은 위헌'이라며 미디어오늘 및 손 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 상 불법 정보 게시 억제 및 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것이지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제재수단은 충분하다"며 "모든 게시판 이용자를 규제대상으로 정하면서 정보의 단순열람자까지 포함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판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기한 보관하도록하는 등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할 뿐 아니라 입법 목적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불법 게시물 감소 등 의미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해외 사이트와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점, 외국인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새로운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게시판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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