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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공방…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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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기자]삼성과 LG의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기술 유출 공방이 민사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소속 전·현직 연구원 6명을 통해 AM OLED 관련 21종의 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건과 관련해선 이미 수원지검 검찰이 수원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현재 형사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삼성 측이 형사소송 1심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최소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소송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소송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빠르면 한 달 이내에도 기각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 건의 경우 LG디스플레이가 21종의 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입증 또는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측에도 기각여부를 결정하는데 따르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지법에서 심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인데 다른 지법에서 같은 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삼성 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거나 완전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법에 낸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하더라도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로 나뉘어 별도 사건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애플에서 뺨맞고 LG에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평결이 나오기 전 LG디스플레이의 24일(한국시간) 종가가 2만5천800원인데 비해, 6일 종가는 2만7천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오는 12일 애플이 공개할 예정인 '아이폰5'에 인셀 기술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 패널을 공급한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3GS 모델부터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기록이나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LG디스플레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건 당 10억원에 불과하다"며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LG를 상대로 기술력이 앞선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 소송의 주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측도 "자사의 WRGB OLED 기술은 알려진 바대로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며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용할 일도 없기 때문에 조직적·계획적인 기술유출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형사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침해 금지를 위한 본안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금액 추산에 따라 인지세만도 수백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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