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대출시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고객 변경사항 신고시 서면 외 전화, 팩스 등 방법도 허용 ▲약관변경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 개별통지하고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계약 해지 가능 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는 오류의 원인·처리결과를 2주 이내 고객에 통지 ▲고객 요청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 제공 ▲사고신고 효력은 신고 후 즉시 발생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 ▲약관변경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항목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와 전자금융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에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시, 종전 표준약관상 사고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책임분담 규정이 모호해 분쟁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해당 부분이 명확해졌다는 설명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