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대선 행보에 중요한 시점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악재에 휩싸였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시가 4억원대의 면적 136.3제곱미터의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산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가 약 4억5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다운 계약서 의혹은 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 등장하는 사안으로 안 원장은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확인 결과 2001년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일단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후보 불출마 종용 논란 이후 잠잠해졌던 안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안 후보 스스로 비판했던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한 잘못이 본인의 주변에서 터져나오면서 안 후보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신뢰성에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 출마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 원장에게 터진 '다운계약서' 악재가 추석 민심 형성과 후보단일화 등 대선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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