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재추천을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특검법 상 특검 임명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게 지난 2일이기 때문에 임명 시한은 사흘이 지난 5일까지다.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 상태여서 현재로선 특검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선택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도 국회를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야가 개원 협상 과정에서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와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건 잘못"(홍준표 전 대표)이라는 '임명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피할 수 없다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중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덜한 이 변호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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