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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 신설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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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18차 회의에서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친애저축은행에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친애저축은행은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일본의 카드회사인 KC카드가 100% 출자해 신설했다. 자본금 120억원 규모다.

친애저축은행은 영업인가·계약이전 후 690억원을 추가 증자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친애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통과시켰다.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 15개 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한다. 미래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2일부터 이들 15개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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