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대형 통신사의 계열회사가 '이동통신 재판매(MVNO)'를 하는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정경쟁과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방통위가 SK텔링크의 MVNO 집입을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관련 4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했지만 조건을 엄수하는지 방통위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모기업인 SK텔링크가 영업을 하면서 SK텔레콤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1만9천여 곳이 넘는 SK텔레콤 판매점 및 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아도 MVNO 성공사례로 들고 있는 트랙폰, 버진모바일, 테스코모바일 등은 모두 통신 대기업 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 형태의 MVNO"라면서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102개 MVNO 사업자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41개)는 현재 파산 또는 매각 되었는데 이런 사업자들의 대다수가 (대기업 연관관계가 없는) 독립계 MVNO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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