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는 2017년부터 7년간 법인세·소득세 등 총 531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제 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외국인 투자 금액 495억원(외투 비율 15%)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다. 이를 통한 조세 감면은 총 5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계 4위 바이오제약사인 바이오젠 아이덱(Biogen Idec)의 합작법인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향후 바이오 분야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직접고용 1천220명, 간접고용 1만9천389명 등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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