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유인촌 회피 김연아'로 알려진 영상을 올린 네티즌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 24부(김성준 부장판사)는 차 모씨가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 네이버를 상대로 낸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선고를 내렸다.
'회피 연아' 동영상은 지난 2010년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가 인천공항에서 격려차 어깨를 두드리는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내용이다.
이에 유 전 장관은 네이버에 동영상을 올린 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네이버에 차 씨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구는 거의 강제 사항이라서 이를 경찰에 넘겨줬다.
유 전 장관은 이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차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경찰에 넘긴 네이버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근거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조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의 정보를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포털 사업자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넘어간 이용자 전화번호 수가 580만 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어법 제54조3항 통신자료제공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통신자료 제공은 '임의수사'의 영역으로 사업ㅈ가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즉, 수사기관 정보 요구에 대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포털 사업자 자체적으로 판단,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네이버 측은 "아직 판결문이 공개도지 않아 재판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수는 없으나 오늘 판결 또한 포털이 통신자료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터넷 사업자의 재량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 제공 요청이 갖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 측은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대규모 자료 제공 요청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며 개선돼야 할 문제점임에 공감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용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근거, 영장주의에 입각한 보다 제한적이고 분명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는 대규모 자료 제공 요청 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 통신자료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기관의 공익 추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엄격한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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