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월1일 안 후보가 서울대 서 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해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명시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불과 2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한 것도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과 제8조(객관성)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