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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반독점 규정 어겼다"…윈도8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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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7 사용자에 브라우저 선택화면 제공 약속 불이행

[원은영기자] 윈도8 출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7 운영체제에 자사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판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MS가 윈도 운영체제 사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키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MS 측에 반독점 규제 위반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했다.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집행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MS가 지난해 2월부터 윈도7 사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BCS는 윈도 사용자들이 IE 뿐만 아니라 구글의 크롬이나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과 같은 타사의 웹 브라우저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MS는 지난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본격화되자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BCS를 제공키로 EU측과 약속했으며 고의로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최대 한 해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EU 측의 지적에 대해 MS는 성명문을 통해 "BCS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위원회 측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틀 후 출시를 앞둔 윈도8 역시 반독점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반독점법 위한 혐의로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윈도8 사용자들이 타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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