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일 20개 증권사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금리) 담합 관련 시정 및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령하고, 과징금 19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대상 증권사는 대우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다.
이들을 포함, 제재를 받는 20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이다(가나다 순).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소액채권 매수전담 증권사들은 국민주택채권 1·2종,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의 소액채권 금리를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매일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서 만나 가격을 맞추고,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는 수익률을 낮게 결정해 채권 매수가격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국민주택채권 1종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담합을 시작해 2010년까지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채권은 아파트 등기, 자동차 등록, 사업면허 등록 등을 할 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대부분 매수 후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용하는 채권가격의 금리를 매수전담 증권사들이 담합했다는 것이다.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도대행 증권사, 한국거래소를 거쳐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매도해 그 차액을 취하는 구조다.
즉, 매수전담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짜고 정한 높은 금리에 따라 소액채권을 싸게 사서, 소비자들에게는 시장가격에 비싸게 매도해 차익을 냈다는 얘기다. 신고시장수익률이 시장에 반영되는 데 하루의 시차가 존재해 이 같은 행위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증권사들의 이 같은 담합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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