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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시형 씨 편법 증여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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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자료 확보 실패해 불기소, 김인종·김태환 등은 기소

[채송무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팀이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증여 과세 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시형 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을 적용해 시형 씨가 중소기업 다스의 직원으로 매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편법 증여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시형 씨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경호부지를 사들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사저 및 경호 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143㎡의 적정 가격이 33억700여만원인데도 42억8000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특검은 또 이들에 대해 시형 씨와 경호처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대로 둔 채 사저 부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20-17번지의 시형 씨 지분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시형 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 시설관리부장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 금액이 기록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역시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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