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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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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컴즈,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했다"

[김영리기자]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천847명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송위임이 적법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SK컴즈 측이 국내 기업용 유료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는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본래 다운로드 경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컴즈는 지난해 7월 해킹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가 사용한 해킹의 수법, 해킹방지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도 "해킹방지관련 주의의무를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스트소포트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원고측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패소한 원고 50명을 우선 선발해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대륙아주측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꼭 받아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주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며 "소송 패소시 50명을 원고로 정하고 대법원까지 진행하기로 한 당초 약속에 따라 별도의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판결을 미뤄왔던 20여건의 다른 지방법원 집단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소송의 경우 통상 중앙법원의 판례에 따르기 때문에 중앙지법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가 중국 IP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신원을 밝히지 못해 지난 8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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