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애플과 HTC간의 라이선스 계약 건을 법정에서 집중 거론하려던 삼성의 전략이 일단 성공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오는 6일(이하 현지 시간) 시작되는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1심 판결을 위한 심리 때 애플-HTC 간 라이선스 계약 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3일 전했다.
루시 고 판사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준 것. 이에 따라 최종 심의 과정에서 지난 8월의 참패를 만회하려는 삼성의 전략에 '애플-HTC 라이선스 건'이 어떤 변수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삼성 요청 받아들여
하지만 당시 애플과 HTC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HTC가 스마트폰 한 대당 6~8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애플 측에 지불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두 회사가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한 직후 삼성은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오는 6일 시작되는 심리 때도 애플-HTC 간 라이선스 계약 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애플은 최종 판결 심리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애플 입장에선 삼성과 재판에서 HTC건을 집중 거론하는 것이 득 될 것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삼성, 애플 특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일단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애플-HTC 계약과 삼성-애플 소송 간의) 관련성 여부를 6일 공판 때 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HTC 간 라이선스 계약 건을 어떤 공격 무기로 활용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판매금지 명령 부당 논거로 활용할 듯"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언 뮐러는 삼성이 의표를 찌르는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단 삼성이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논거로 애플과 HTC 간 라이선스 계약건을 다룰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뮐러는 "애플이 관련 기술을 라이선스 했다는 사실은 금전적 보상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판매금지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10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했다.
오는 6일 시작되는 심리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루시 고 판사가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다. 여기서 삼성이 어떤 반격의 열쇠를 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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