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지난 8월 특허 침해 평결을 받은 삼성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7일(현지 시간) 갤럭시S2를 비롯한 26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삼성의 요청도 기각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8월 삼성 제품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0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삼성이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권 6개를 침해하면서 심각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삼성은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 제품 구입권리 박탈은 공공 이해에 반하는 조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애플 측이 특허 침해 평결을 받은 삼성 제품 판매를 금지할 정당화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매출 등에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그 부분을 입증해보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구입할 권리를 박탁당할 경우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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