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역사적인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이번엔 삼성이 애플에 완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7일(이하 현지 시간) 갤럭시S2를 비롯한 26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재판을 다시 열도록 해 달라는 삼성의 요청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이 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1심 최종 판결 중 하나다. 당시 배심원들은 26개 삼성 제품이 애플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면서 10억5천만달러 가량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했다.
◆"애플, 피해 입었지만 판금할 정도는 아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즉 ▲판매금지 처분이 없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 피해와 특허 침해 간에 강한 인과관계(casual nexus)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요건은 판매금지를 요청한 원고 측이 입증해야만 한다.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판매 감소 등의 형태로 일부(some)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恃駭?고 지적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입은 피해가 삼성 제품을 시장에서 영원히 추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디자인 특허권 침해 때문에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판결했다.
실용 특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탭-투-줌 같은 애플 특허권 때문에 삼성 제품 판매가 늘었다는 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루시 고 판사는 고객들의 '흥미'와 '사용 편의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만 판매금지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삼성, 배상액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 많아
삼성 입장에선 루시 고 판사의 이번 판결로 지난 8월의 참패를 만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비록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판매금지 처분을 받을 경우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일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 때 배상액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금지 요청까지 기각됨에 따라 삼성으로선 배상액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게 됐다. 애플의 핵심 무기 중 하나인 '바운스 백' 특허권이 미국 특허청에서 연이어 잠정 무효 판결을 받은 부분 역시 삼성에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포스페이턴츠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할 경우 루시 고 판사의 이번 판결이 삼성에겐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에겐 10억달러 배상금보다 판매금지 조치가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8월 배심원 평결은 상징적인 가치 이상을 갖기 힘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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