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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투표날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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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부·투표용지 인증샷 선거법 위반

[김영리기자] 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의 선거 운동이 허용되고 19세 이상의 모든 유권자들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온라인에서의 투표 독려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수시로 바뀐 선거법 때문에 투표 인증샷은 올려도 되는지,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되는지,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알려도 되는지 여전히 헷갈린다. 자칫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투표날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해본다.

◆ 투표소 주변 인증샷은 가능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 또는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유명인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4월 19대 총선부터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유명인들의 특정 후보 및 정당 지지, 투표 독려도 문제되지 않는다.

'투표합시다'라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면 안된다. 투표 당일에는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 기표소 내 촬영·선거 벽보 앞 촬영은 불법

하지만 투표소·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무조건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 용지 자체를 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간혹 투표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유권자 층이 투표 인증을 위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선거법 위반은 물론 투표가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도 안되며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히는 것도 금지된다.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지 후보나 정당을 연상케 하는 인증샷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예컨대 숫자 2를 표현할 수 있는 '브이(V)'나 엄지 손가락 하나를 치켜세우는 포즈는 안된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매장이나 기업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어오면 '누구나 반값할인' 등의 프로모션 이벤트는 허용된다. 그러나 'OO후보가 당선되면 반값할인' '20대 투표자 반값할인' 등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 후보자의 거주 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불법이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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