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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악재 연속…'핀치 투 줌' 특허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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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결론…삼성전자 배상액 줄어들 듯

[김현주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주요 특허인 '핀치 투 줌'이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애플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연이어 무효 판결이 받으면서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애플의 핵심 특허인 '핀치 투 줌'이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핀치 투 줌(915 특허)'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화면을 확대하거나 움직이는 멀티터치 관련 특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애플-삼성간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결론내렸다.

애플은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삼성이 기기 한 대당 3.1달러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로열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해당 특허를 핵심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에 특허청으로 부터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애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 판결이 진행되는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배상할 금액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앞서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또 다른 멀티터치 특허권인 '바운스백'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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