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6개 지방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43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 춘천, 포항, 부산 등 15~18개 지방협회에 이메일을 통해 통보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는 단가표를 통보받은 뒤 월례회의를 열어 소속 사업자들에게 알렸다.
특히 부산, 대구, 포항, 춘천 등 6개 지방협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단가표를 수정해 회원사들에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했다"며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단체가 정비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시장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자동차유리 정비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에 2천만원, 단가표를 수정해 배포한 6개 지방협회에 총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