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삼성과 LG의 OLED, LCD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이 끝없이 번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갤럭시노트 10.1이 LG디스플레이의 IPS 패널의 구조 및 설계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자사의 기술을 도용한 갤럭시노트 10.1 모델을 생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이를 어길 시 하루에 10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특허가 침해된 기간만큼 피해액을 산출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과 달리 추가적인 배상금 증액은 불가능하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IT제품의 경우 제품 유통 기간이 특허소송기간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소장이 전달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CD 시야각 기술 관련 특허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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