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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금지"…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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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 권익보호 등 규정 마련

[정기수기자] 정부가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등 원·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 장비도매업종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디자인, 기계, 음식료, 섬유 등 4개 업종은 개정해 보급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9개 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여부, 사용비율, 원·수급사업자수, 구두발주 혐의업체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발주 등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가 증가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으로 불공정 특약을 무효로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개량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개정안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금지조항'이 신설된다.

또 1차 협력사의 부도에 따라 2·3차 협력사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기계, 음식료, 섬유 등 7개 제조업의 경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발생시 6개월 간 원사업자가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한 개량기술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식료업종의 경우 식품위생 상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제품 등에 대해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기간 및 수급사업자의 발주서 확인기간을 제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통상적인 검사·확인기간(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비도매업종의 경우 유통업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가격 준수 강제와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판촉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전가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디자인업종은 최종 채택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디자인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사전 동의 없이 사용돼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또 디자인 시안 등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구두 발주와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식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등에 사용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 반영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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