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소송 판결이 2월로 연기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1일(현지 시간) ITC가 1월14일로 예정됐던 삼성, 애플 특허 소송 판결 날짜를 2월6일로 늦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비판결에서 완패했던 삼성이 최종 판결에서 일부 승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표준 특허 이슈 4건 중 한 건은 판결 뒤집힐 가능성"
제임스 길드 ITC 행정 판사는 지난 9월 예비판결에선 "애플이 삼성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해 11월 표준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을 이유로 예비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ITC는 당시 판결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표준 특허권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ITC가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은 표준 특허권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가 삼성, 애플 간 예비판결 재검토를 선언한 이후 구글, 리서치인모션(RIM) 등 많은 기업들이 표준특허권 이슈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ITC가 최종 판결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함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삼성에 다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ITC가 판결 연기 이유로 FRAND 이슈에 대해 수 많은 의견에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사안에서 표준특허가 판결결정기준(outcome-determinative)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란 전제 하에 "제임스 길드 판사가 지난 해 9월 판결한 필수 표준 특허 관련 판결 중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뒤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도 2월 판결 예정
이번 특허 분쟁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6월 제기한 것이다. 당시 삼성은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쟁점이 된 특허권은 ▲CDMA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인코딩/디코딩 전송 양식 혼합 지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전송, 수신하는 방법 ▲스트폰 다이얼 방법 ▲디지털 문서 작동 및 열람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방법 등이다.
삼성의 제소에 맞서 애플도 한 달 뒤인 2011년 7월 ITC에 삼성을 제소했다. 애플이 ITC에 제소한 소송에서도 예비판결에선 삼성이 패배했다.
특히 애플이 제기한 소송 예비판결에선 ITC가 삼성 제품 미국 수입 금지와 함께 휴대폰 매출의 88%에 이르는 특허 침해 보증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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