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민주통합당이 즉각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 법대 출신으로 전형적 TK인사"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내린 판결의 면면을 본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며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판결에서 합헌 의견을 제시해 로이터 통신이 기이한 뉴스면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2011년 3월에는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면서 "8월에는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을 당시 정부가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후보자 지명이라니, 박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