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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환자 사고시 시설 측 배상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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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정기수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 등 6종으로 구분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체·가사활동 지원과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8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요양기관이용약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발견됐다"며 "이를 시정, 조치하는 과정에서 표준약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은 우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음식, 투약, 시설, 학대 등으로 요양 환자가 부상·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환자가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환자가 시설물을 파손해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실비로 산출한 내역과 비용을 문서로 제시토록 했다.

이밖에 계약해지와 관련, 환자가 자유롭게 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를 ▲감염병이 있는 경우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있는 경우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해 부당한 퇴소를 억제할 수 있게 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사업자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제정과정에 참여하고 표준약관 사용의사를 표시한 만큼, 표준약관이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래기준으로 작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요양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청구인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으며, 홈페이지 게시와 정책고객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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