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중국산 모공브러쉬를 마치 일본 고급 명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관계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개 소셜커머스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이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업체가 각각 500만원,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1년도 안 돼 또 다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총 1천536개를 팔아 6천74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 4개 업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 구매액의 110~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판매 등 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확대해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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