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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신요금 '인가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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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 과정 3월 이전 공개…14년까지 인가기준 구체화

[강은성기자] 통신 관련 서비스나 요금에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을 하게 되는 '인가제'를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손 볼 방침이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당선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통위는 요금 인가제 과정 공개 및 인가 기준 구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공약이행 실천방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제란 통신사업자가 요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에 대해 '신고 원칙, 인가 예외'라는 기준을 적용, 통신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가 대상 사업자는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지정하며 현재 이동통신부문에서 SK텔레콤, 유선통신 부문에서 KT가 인가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새 정부는 이같은 정부 인가제가 사업자의 독단적인 요금인상을 막기 위한 방어선임에도 불구,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해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자 요금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본 것.

이에 방통위에 요금인가제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책 수립을 요구한 것이다.

◆요금심사 자문위원단 1분기내 구성…법령 개정도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요금 심사를 위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업무보고를 통해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금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인가 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그간 인가제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품고 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요금심사 자문위원단을 최대한 빨리 구성해 오는 3월내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요금인가를 적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 인가신청 서류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하고 합리적 요금산정 여부,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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