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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합니다"…기획부동산 광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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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지분야 표시·광고 심사지침 마련…소비자 피해 예방

[정기수기자] "투자하면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앞으로 이처럼 근거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도로개통 계획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소위 '기획부동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 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 판매하는 것이다. 개발 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토지를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분할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해 주택 건축 등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의 최대 수십배까지 받고 판매하는 피해 사례도 많다.

이밖에 토지 등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하다는 광고 등도 주의해야 한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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