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부모가 동의할 경우 청소년의 셧다운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을 제한하는 '게임죽이기'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셧다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셧다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전병헌 의원이 기존 셧다운제 개선안과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중인 개정안은 부모가 동의할 경우 청소년의 셧다운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모바일게임으로의 셧다운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 이용제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가 공존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셧다운제에 대해 과거 미국의 금주령과 같은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게임중독 관련 법안은 게임을 유해산업으로 치부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달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법률 개정안을 통해 셧다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동의할 경우 청소년의 셧다운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모바일게임으로의 셧다운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게임업계가 침통한 상황인데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은 환영할만하다"며 "정부가 게임에 대한 비이성적인 규제를 멈추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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