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 제수용품 구입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저울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에서 계량검사 공무원과 기술표준원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지난 3년간 설 명절 대비 저울 점검에서 전국적으로 7만7천648대의 저울을 점검, 이중 65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해 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눈금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에 달아보거나 시·군·구 민원실,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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