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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이마트 본사·지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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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정은미기자] 서울지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일부 지점에 조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사생활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조사 진행 단계이므로 회사 측 입장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마트가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이마트 임원 19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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