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케이씨티, 인젠트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로 통장프린터기, 신분증 스캐너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로 통장프린터기가 담합 대상이 됐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지난 2003년 3월 11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투찰 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상대방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상대방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과 단말기 제조 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