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난방용·취사용) 4.3%, 산업용 4.6%, 일반용(영업용1) 4.1%, 일반용(영업용2) 4.3%다.
이번 요금 인상은 작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 동결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 2011년 말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말 5조5천억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 348%에서 397%로 증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로 복귀하면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요금 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2월 하순으로 시기를 조절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이달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VAT포함)이 10만5천565원에서 10만6천692원으로 1천127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