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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매 가격상한제,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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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委 최종 승인…민간 발전사 초과수익 제한

[정기수기자] 내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긴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산상한가격은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하고,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만 정산하게 된다.

정산가격 상한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용량가격 기준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해 매월 결정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이 2만kW초과인 대규모 발전기)로 신재생, 소규모 집단에너지, 구역전기사업자 등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중앙급전발전기 보유 민간사업자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MPC 대산, 수자원공사 등 16개사다.

지경부는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해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서도 전력 거래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진 동부발전, 동해 STX전력 등 오는 2016년 이후 가동되는 민간석탄발전기의 경우 향후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전력거래대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해 향후 가격 안정화와 전력 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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