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앞두고 신세계가 부지 매입의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28일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 7월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사업 손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터미널 매입 금액 상한을 6천500억원으로 산출했다. 시가 매수 조건으로 제안한 터미널 일대 랜드마크 시설 건립을 두고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하며, 이 이상으로 매입시 백화점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으로 매각가격이 높아질 경우 사업 손익이 더욱 악화되고 터미널부지에 랜드마크 시설을 개발하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의견도 담았다.
시는 "신세계가 지난해 7월 26일 이 문건을 제시했고, 2개월 뒤인 그해 9월 25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했다"며 "이에 이틀 뒤 시는 롯데와 터미널 매매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롯데와 본 계약을 맺고 1주일 뒤 신세계가 보내온 매수 의향서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서 신세계는 "자사는 매각절차 진행 시 9천억원 이상의 가격을 낼 의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다"며 "롯데와 자사를 차별하지 말고 매매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으로 매매 절차가 중단된 지난해 12월부터 롯데와 9천억 원에 계약을 맺은 올 1월 말까지 신세계는 시에 매수 의향이나 가격을 공식 문건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인천시측은 "신세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인천시의 자산 매각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시 발전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인천시가 오는 28일 열리는 심문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같이 문서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8일 3시에 2차 심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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