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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니 음원 정액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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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재개정 추진

[민혜정기자] 지난 1월 시행, 석달만에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내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저작권 신탁 단체들과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엠넷을 서비스하는 CJ E&M·벅스를 운영한는 네오위즈인터넷 등 음원 서비스 업체 등이 참여한다.

문화부에 따르면 개선안의 요지는 정액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음악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음악 창작자의 권익강화를 위해 음원 사용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액제는 음원 서비스업체가 권리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음원 서비스 업체가 음원이 판매된만큼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원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종량제 상품을 팔지, 월정액제 상품을 팔지는 업체의 운영방침에 달려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해서 정액제 등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사용료 징수 규정 개선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안은 6월 중에 발표될 수도 있고 그 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정액제 폐지를 주장했던 권리자 측은 환영하고 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개정안이 시장에 안착하지도 않았는데 정권이 바뀐 뒤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난산'이었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과정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국내 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창작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문화부는 신탁 3단체를 비롯해 음원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지난 6월 승인했다.징수 규정 개정안은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정액제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홀드백' 규정도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스트리밍 단가는 12원, 다운로드는 단가는 600원으로 책정했다. 100곡 이상의 정액제 묶은상품의 경우 한 곡당 현재 약 60원에서 약 105원으로 오르는 안이었다.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기존 40%~50%였던 권리자(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의 몫이 60%로 늘어났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정액제 폐지를 주장했던 권리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특히 싸이 음원의 유통을 맡고 있던 KMP홀딩스의 이승주 이사(현 KT뮤직 대표)가 지난 10월 "싸이의 국내 음원 수입은 5억원이 채 안된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수정되지는 않았다.

결국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3천원에서 6천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업체들은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할인 이벤트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소리바다는 음원 가격이 인상 되기 전 3천원에 음원을 판매하기게 이르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여성문화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무제한 정액제의 폐지 등 음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정과제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선이 포함되면서 사용료 규정의 재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권리자와 서비스 업체 반응 엇갈려

권리자측은 징수 규정 재개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말론만 '한류 콘텐츠'라며 우리 음악을 치켜세웠을 뿐 제도적 지원이 미미했다"며 "음원 시장이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선 정액제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문화부의 움직임에 불만이 높다.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정액제의 폐지 여부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오랜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제도가 한 순간에 변경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에 맞춰 권리자쪽과 가격을 협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원점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상품 가격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인상된 가격때문에 불법 다운로드 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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