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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모두 미래부…'수평규제' 숙원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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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위성 한부처로…'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기대

[강현주기자] 여야가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종합유선방송(SO)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보내는 것으로 17일 합의함에 따라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이 미래부 한부처로 이관된다.

그동안 여야가 SO 인·허가권을 두고 충돌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돼 왔다. SO가 채널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장하면 방송장악이 우려된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위원과 여당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인·허가 업무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이 빠진다면 ICT 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왔다. 유료방송 업무가 두 부처에 이원화 되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방을 지속하던 양측은 17일 SO 인허가권을 비롯해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하도록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인·허가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간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 시장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수평규제 체제를 새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료방송 규제는 케이블망, 인터넷망, 위성설비 등 송수신 설비가 무엇인지에 따라 같은 콘텐츠에도 다른 규제가 적용돼왔다. 이에 업계 내 갈등이 지속됐다.

예를들면 다시보기(VOD)라고 해도 케이블TV가 제공하면 방송법에 따라 내용 심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IPTV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 내용 규제가 없다.

이원화된 방송법으로 인해 '접시없는 위성방송' 등 위성설비와 인터넷망을 결합해 방송을 송출하는 융합서비스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품으로 판명돼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료방송들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 된다면 수평규제오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이 새 정부에서도 한부처에 통합딤에 따라 방통위가 시도해온 수평규제 체계 마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IPTV 부서와 케이블·위성 방송 부서가 나뉜 것만으로도 충분히 융합서비스 정책마련을 지연시켰는데 심지어 부처가 갈린다면 더 심화될까 우려했다"며 "방송정책 소관기관이 결정된만큼 산적한 미해결 방송업무를 속속 진행해 하루빨리 수평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유료방송 인·허가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파수도 두 부처가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ICT 통합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방송업계는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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