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이어지는 사이버 공격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 규정과 대비책을 마련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립을 골자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상기 의원실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서 의원이 추진 중인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심각 단계의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원인분석과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또한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사이버민방위훈련법안(가칭)'을 발의했다.
'사이버민방위훈련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두고 국가 사이버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및 절차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은 사이버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사이버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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